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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월20일 시청 본관에서 정읍시건축사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설계비와 감리비를 최대 50퍼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 관내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본 주민이 신축 등 복구를 진행할 경우, 협동조합 소속 건축사의 협력을 통해 설계비와 감리비의 최대 50퍼센트를 감면받는다.
양 기관은 ▲피해 주민 대상 일관된 지원 체계 구축 ▲설계·감리비 감면을 통한 경제적 지원 ▲효율적 복구 지원을 위한 행정 자료 공유 등에 합의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시 건축과(과장 오효원)는 “재난으로 상심이 큰 시민에게 지역 건축사의 전문 재능 기부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정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성진 회장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안락한 보금자리를 되찾도록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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