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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출생아부터는 지원 기간을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로 개편한다고 2월25일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혜택이 이어지도록 지급 구간을 조정한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영아기 이후 발생하는 지원 공백을 보완하는 데 있다. 2026년 1월1일 이전 출생아는 기존 기준에 따라 생후 0개월부터 59개월까지 수당을 받는다. 반면 2026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는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 지원받는다. 출생 직후 영아기에 집중된 국비 지원 정책과 연계해, 아이가 성장하며 늘어나는 양육비 부담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덜 수 있도록 지급 구조를 재설계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보호자(부 또는 모)와 해당 영유아다. 기존 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을 받는다. 새롭게 대상이 되는 가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2026년 이후 출생아는 생후 12개월이 되기 6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수당은 매월 25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미리 지급한다. 스마트폰 앱이나 카드와 연동해 충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정의 현금 지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다. 시 여성가족과(과장 김신철)는 “육아수당 지급 구간 조정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춘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부모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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