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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에선 ‘미등록’ 외국인 자녀도 보육료 받는다
외국인 자녀 지원 확대…미지원 아동 월 28만원, 누리과정 차액 월 11만천원 추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3일(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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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행정의 문턱보다 아이의 미소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읍시가 체류 등록조차 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 아동들에게까지 보육의 손길을 내밀었다. 정읍시는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외국인 자녀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7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춘 점이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일반 아동에게만 보육료가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체류 등록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미지원 아동까지 포함해 매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한다. 체류 자격의 벽에 가려졌던 아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겠다는 조치다.

일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일반 아동은 기존 정액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3월부터 12월까지 시비 70퍼센트와 도비 30퍼센트를 합쳐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재원 구조를 명확히 하면서 실질적인 전액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다.

3세부터 5세 아동이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누리과정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도 보완했다. 한 달에 최대 118000원까지 추가 지원해 부모 체감 부담을 낮춘다. 전액 지원에 더해 차액까지 보전하는 구조로, 사실상 무상 보육에 가까운 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원 방식도 대상별로 구분했다. 일반 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혜택을 받는다. 반면 체류 자격 문제로 카드 발급이 어려운 미지원 아동은 시가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이들이 행정 절차의 공백으로 시설 이용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정읍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외국인 아동은 일반 아동 41, 미지원 아동 4명 등 총 45명으로 파악됐다. 시는 정책 확대에 따라 수혜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지역의 모든 아이가 소외됨 없이 건강하고 밝은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체류 신분이 아닌 아이라는 본질에 초점을 맞춘 이번 결정이 지역 보육 정책의 기준선을 다시 긋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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