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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전 정읍시장, 민주당 공천 배제 반발…중앙당 재심 신청
정읍시청 기자회견 공천 배제 규탄…“3단계 정밀심사·소명 기회 박탈” 문제 제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4일(토)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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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전북도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중앙당 재심을 신청했다. 유 전 시장은 3월9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사진),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부적격 결정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의 헌법적 효력을 사실상 부정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2025년 8월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뒤 당내 경선 참여를 신청했다”며, “지역 도당이 사면권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시장은 동일 사안으로 반복적인 공천 배제가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유로 경선 참여 기회 없이 컷오프됐고 당시 결정에 승복했다”며 “사면과 복권으로 제재가 종결됐는데 동일 사유로 다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이중 처벌이며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전북도당 공천 심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유 전 시장은 “전국 시도당이 통상 ‘적격’ 또는 ‘부적격’의 2단계 심사를 진행하는 반면 전북도당은 ‘정밀 심사’라는 제3단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 어디에도 없는 3단계 심사 구조는 전국 통일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 결과 명단과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후보자의 소명 기회가 사실상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유 전 시장은 “전남도당은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62명에게 예외를 인정해 적격 판정을 내렸고, 전남 목포에서는 36억원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자도 구제됐다”며 “광주시당 역시 탈당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에게 당 기여도를 인정해 공천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관위 부적격 통보 과정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부적격 결정이 3월6일 밤 10시50분 문자로 통보됐으며,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이후에도 소명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시장은 중앙당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북도당의 부적격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적격 판정을 내릴 것, 전국 통일 기준에 맞지 않는 3단계 정밀심사 제도를 폐지할 것, 심사 기준과 사유를 공개해 공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유 전 시장은 “전남에서는 횡령 전력자나 음주운전 전력자도 공천을 받는데, 대통령이 직접 복권한 나는 전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개인의 공천 문제를 넘어 정읍 시민의 선택권을 도당이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청래 당대표가 ‘억울한 컷오프는 없게 하겠다’고 밝힌 만큼 35년 민주당원으로서 당이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재심위원회 결정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공당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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