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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최대 110만원까지 인상하고 급·간식비를 1만800원으로 올리는 등 올해 보육 지원을 확대한다. 정읍시는 3월25일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운영 애로를 청취하며 올해 보육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이성미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진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전달했고 시는 신규·확대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정읍시는 만 2세 영유아 필요경비를 3만원 추가 지원하고,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포함한 보육 정책을 제시했으며,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월 1만800원으로 인상해 식단 운영 부담을 낮춘다. 그간 추진 성과를 함께 점검하며 아이 키우기 환경 개선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정읍시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이던 ‘정읍형 어린이집 운영비’를 8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인상해 시설별 재정 여건을 보완하고 운영 안정성을 높인다. 인상된 운영비는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데 활용되며 보육 품질 유지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성미 회장은 “급·간식비와 운영비 인상 등 정읍시의 과감하고 세심한 보육 정책에 감사를 표한다”며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김신철 여성가족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으로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을 체감하도록 관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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