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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송전선로 백지화 결의 채택 (1)
조례안 16건 가결…5분 발언 통해 농촌서비스·화력발전소·빈집 문제 제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30일(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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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정읍시의회는 325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을 가결하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읍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을 각각 의결하며 분야별 제도 정비를 마쳤다.

 

자치행정위 소관 의원 발의안 4, 정읍시장 제출안 6건 의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복형),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이만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김석환·오승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오승현) 4건이 가결됐다. 또 정읍시장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총무과)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안(세정과)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세정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시민소통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시민소통실) 6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이 가결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발 방식을 기존 일괄 공개추첨에서 공개모집 신청자와 기관·단체 추천자로 구분해 각각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 참여 기반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유관기관·사회단체 추천을 반영해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취지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 지난해 리모델링을 완료한 샘골보건지소가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 밀착형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된다.

 

금고 금리 공개·평가체계 개편이자수익 확대와 경쟁 유도

정읍시는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해 금고 약정금리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평가 시 금리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의 점수 편차를 기존보다 2배 상향해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유사 금리 항목은 통합해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고,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만기 이후 적용 금리 항목을 신설해 이자수익 확대를 도모했다.

 

부녀회장 수당 중복 제한 삭제66명 제외 해소, 형평성 개선

정읍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해 부녀회장이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겸직할 경우 부녀회장 회의 참석 수당(3만원)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겸직을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했던 부녀회장들도 활동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이전에는 전체 부녀회장 700명 가운데 66명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는 다른 시군과 달리 중복 제한 규정이 적용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현장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 5개년 1억원 투입보건지소 건강관리·간호역량 강화 추진

정읍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을 통해 기부금 2천만원을 활용해 15개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한 간호 인력 역량 교육과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근력운동 보조기구와 근골격 질환 보조기구 지원, 건강교육도서 제작·배부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의 소개를 계기로 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와 5년간 총 1억원 규모의 고향사랑기부 약정을 체결하며 마련됐다.

 

경제산업위 소관 의원 발의안 2, 정읍시장 제출안 3건 의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오명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이도형·고경윤·이상길·정상철·송기순·최재기·오명제·서향경) 2건과 정읍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시과) 시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건축과)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일자리경제과) 3건 등 모두 5건을 가결했다.

오명제 의원은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해 파크골프장 타지역 이용객(65세 미만) 이용료를 기존 1만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하고, 이 가운데 5000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읍시의회는 사용료 및 환급 금액을 수정해 가결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은 노후 주택에서 발생하는 녹물 문제와 공사비 부담으로 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급수관 개량 비용 지원 기준과 직결급수 전환 지원을 명시했으며, 공사 절차와 신청인·소유자의 의무 및 책임도 함께 담았다. 특히 세대급수관 개선 비용은 최대 200만원 또는 총공사비의 95%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도비 약 38000만원이 편성된 가운데 시군 배분액은 2000~3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시비를 추가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629세대 규모로 확대 재건축, 교통·주차·재정착 과제 속 민간 방식 추진

시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살펴보면, 이번 정비계획은 1988년 준공된 410세대 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21649제곱미터 부지에 지하2~지상29, 6개동 629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기존보다 219세대가 늘어난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고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범위에서 개발이 추진된다. 단지 주변 도로는 일부 확장과 선형 개선을 통해 교통 흐름을 보완하고, 949면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세대당 1.5대 수준으로 계획됐다. 다만 위원들은 주차 수요 증가와 교통 혼잡 가능성을 지적하며 주차장 추가 확보와 진출입 동선 재검토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317일 설명회에 약 10명이 참석해 별도 반대 없이 진행됐고, 공람 기간 접수된 의견 1건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합 설립 동의율은 약 63~64% 수준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에서는 소형 평형 비율과 원주민 재정착 가능성, 경로당 부족 문제, 학교 인접 입지에 따른 교통 안전성 등을 추가 과제로 제시했으며, 향후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민간 재건축 방식으로 시 재정 투입 없이 추진되며,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거점공간 신설, 환경개선 확대참여 저조 사업 축소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0억원을 투입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4년차 계획으로, 지난 3년간 사업성과와 상인 의견을 반영해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구조는 직접사업비 68억원과 간접사업비 12억원 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내부 항목 중심으로 증감이 이뤄졌으며 신규사업으로 거점공간 운영이 추가됐다. 거점공간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유입을 늘리고 주변 상권 소비로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반면 온라인 판매 입점 지원과 일부 상인 역량 사업은 참여 저조 등을 이유로 축소됐으며, 상권 장인 발굴과 체험키트 개발 등 일부 사업은 향후 연도 계획에서 감액 또는 제외됐다. 노후 상권 환경 개선 사업은 확대된다. 샘고을시장 일대 오거리부터 구문 구간까지 매대·간판 정비 등 메인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이 증액됐으며, 상권 이미지 개선과 방문객 유입 기반 강화가 목표로 제시됐다. 또한 빈점포 창업 지원사업은 신청 저조와 임대료 부담 문제로 감액됐으며, 구도심 상권의 구조적 한계가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됐다.

 

황혜숙 의원 대표발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 및 전력 수급 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정읍시의회 전면 백지화 촉구, 용인반도체산단 전력 공급 재검토 요구, 지역 갈등 유발 절차 비판

정읍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과 전력 수급 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전력공급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읍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의 입지 선정 절차가 복수 노선 제시 방식으로 마을 간 갈등을 유발하고, 최종 결정 책임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정보 공유 부족과 형식적 의견 수렴이 시민 불안과 반발을 키우고 있으며, 수도권 중심 전력 정책이 지역 희생을 강요해 온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호남권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방식은 지산지소원칙을 훼손하고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의 즉각 중단과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분산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공정한 전력 수급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관련 정보의 전면 공개와 주민 참여 기반의 소통 구조 재구축도 요구했다.

정읍시의회는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설 저지 대응을 이어가고, 전국 단위 연대와 공조해 시민 생존권과 환경권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이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부 장관, 각 정당 대표, 윤준병 국회의원,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에게 전달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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