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주간해피데이 | |
|
|
고창교육지원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4월9일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협의체’를 개최하고 기관별 담당자 소개와 함께 법 주요 내용과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위기학생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학생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고창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협의체는 고창군, 고창경찰서, 고창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고창군가족센터,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복지중점학교 등으로 구성됐다. 각 기관은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해 학생과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학교가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개입해 지원을 이어간다. 한숙경 교육장은 “정해지지 않은 길을 새로 내딛는 첫 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