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4월23일 저녁 8시경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및 순위 투표’ 일정을 공지했다. 4월27일(월)~28일(화) 이틀간 투표가 진행되며,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 50%와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투표 50%를 합산해, 정수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고, 순번을 확정한다.
▲정읍에서는 김경란·김정용·이정순 3명을 대상으로 정읍시 권리당원 투표 50%와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상무위원 투표 50%로 결정된다. 정읍시의원 비례대표 정수는 2인이다. ▲고창에서는 김보영·김순순·최선례·최은서 4인을 대상으로 고창군 권리당원 투표 50%와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상무위원 투표 50%로 결정된다. 고창군의원 비례대표 정수는 1인이다.
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구조적 모순과 과제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권은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라 지역위원회에 있다. (고창군의원으로 논리를 전개해 보자.) 즉, 고창군의원을 선출하는 문제임에도 상무위원 투표는 정읍과 고창이 통합된 지역위원회 단위로 이뤄진다. 이는 선출 대상과 결정 주체 간의 불일치를 낳는다.
정당 조직의 논리는 분명하다. 지역위원회는 하나의 단위이며, 상무위원회 역시 통합된 의사결정기구다(당연하게도 지역위원장 역시 한 지역이 아니라 정읍·고창 모두를 대변한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유권자는 ‘누가 우리를 대표하는가’에 더 민감하다. 고창의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고창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면, 그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기 결정권’에 있다. 고창의 비례대표라면 고창의 당원과 고창의 상무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 원칙에 비춰보면, 현재 구조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역 밀착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법은 어렵지 않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한해, 상무위원 투표를 지역별로 분리하는 ‘특별당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지역위원장과 같은 경우 양쪽 모두 투표하면 된다).
지금의 방식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납득은 어려운 구조’로 남는다면, 그 비용은 결국 정당이 감당하게 된다. 고창군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치의 자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고창의 일꾼은 고창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통용될 때,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와 대표성도 비로소 온전히 바로 선다(물론 정읍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이 구조가 과연 지역을 온전히 대표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