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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해리면 광승리와 방축리 일원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송아지) 폐사 민원과 관련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축사 인근의 토사 반출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농가와 사업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긴급 중재에 돌입했다. 군은 운반 차량의 과도한 운행이 어미소의 생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현장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여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속하고 공정한 해결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영식 군수 권한대행은 축산농가의 아픔에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하며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과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 등 관계 공무원들은 4월24일 폐사 상황이 보고된 해리면 축사 현장을 긴급 방문해 가축 상태와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사업자 및 수의사가 참석하는 대책 회의를 현장에서 직접 주재했다. 군은 그간 덤프트럭 감속 운행 지시와 작업 시간 조정, 신호수 배치 등 민원 해소를 위한 사전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이번 폐사 사건을 계기로 단순한 민원 관리를 넘어 사업 공정과 가축 생태 간의 상관관계를 정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수의사 등 전문가 그룹의 진단을 보상 근거로 활용하여 농민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사업자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합리적인 보상안 도출을 모색하고 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소중한 가축을 잃은 농민들의 아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농가와 사업자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은 토사 반출 중단 조치 이후에도 작업 현장의 소음과 진동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축 사육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강화된 환경 관리 가이드라인을 사업자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사업 승인 단계부터 인근 축산 시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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