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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1.48% 상승한 가운데 1만8946호가 공시되고 이의신청 절차가 시작됐다. 고창군은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946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30일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시 가격은 주택별 특성과 거래 사례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관련 행정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고창군은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1.48%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고창읍이 2.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면지역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창군은 고창읍 소재 다가구주택을 최고가 주택으로 선정하고, 해당 주택 가격을 전년보다 4000만원 오른 8억8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고창군 재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고창군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재무과(과장 신동화)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와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 개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며 “공시 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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