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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정읍세무서와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납세자 지원에 나섰다. 고창군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읍세무서와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4월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에게 5월 초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이 기재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해당 안내문에는 납부할 세액과 신고 방법이 함께 포함된다. 납세자는 안내문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모두채움 안내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를 중심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고창군은 정읍세무서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신고 접수기간을 5월22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하고, 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다. 접수 장소는 고창군청 2층 제3회의실이다. 군 재무과(과장 신동화)는 “합동도움창구 이용 시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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