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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만5153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년 대비 1.53% 상승
5월29일까지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이의신청 접수…세금·복지 산정 기초자료 활용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6일(수)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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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20261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25153호에 대한 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전년 대비 평균 1.53% 상승한 산정치를 발표하며, 오는 529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가격은 정읍시가 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으며, 정읍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결정된 가격은 주택 시장의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정읍시청 세정과나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시는 신청된 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절차를 거쳐 가격 변동이 필요한 경우 오는 626일 조정된 가격을 최종적으로 재공시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가 시민의 조세 부담 및 행정 혜택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가격 산정과 투명한 공개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시 세정과(과장 안석주)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소유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 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가격 체계를 확립해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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