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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행 혐의로 기소된 차남준 고창군의원(부의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4월2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중단과 엄벌을 촉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4월2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차 부의장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판 개시 시점에 맞춰 사법 판단과 정치적 책임을 동시에 요구했다.
차남준 군의원은 2024년 12월 A군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의 회식 이후 이어진 노래방에서 남성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내부에 있던 여직원의 이마와 목을 치고 끌어당기며 머리채를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친분을 표현하는 행동이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폭행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노조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변호사 사임과 공판기일 변경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도 반성 없이 또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
노조는 군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조속한 자체 징계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의회 차원의 대응 지연이 조직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은 지역 사회를 기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의 책임성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지방선거 이후인 6월9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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