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역 언론인과 에스엔에스(SNS) 게시자 등 4명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기사 보도와 온라인 게시물 유포 과정에 조직적인 낙선운동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은 한 인터넷 매체의 S발행인 겸 편집인과 기사 내용을 웹툰·게시물 형태로 가공해 에스엔에스에 게시한 것으로 지목된 L·S·K씨 등 모두 4명이다. 정읍시 시민단체 사무처장은 최근 정읍경찰서와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5월18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인터넷 매체는 5월7일 지역 언론사 주최 정읍시장 후보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단독) 민주당, 현역 재임기간 부동산 투기 의혹 시장·군수 그대로 공천…호남서 대통령 반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이학수 정읍시장 부동산 관련 의혹 정리’ 도표와 함께 농지 매입과 부동산 거래, 재산 신고 관련 의혹 내용이 포함됐다.
고발인은 기사에 담긴 차명거래 의혹과 부동산 매도 후 미신고, 건축법 위반 및 농지 취득 과정 의혹 등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농지 매입 과정이 시장직을 이용한 반값 거래처럼 표현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에스엔에스 게시자들에 대해서도 기사 내용을 웹툰과 게시물로 재가공해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또 다른 정읍시장 후보인 K모 후보 측과 연관돼 있거나 선거운동을 돕는 인물들로 추정된다”며, 토론회 전날 기사 게재와 토론회 현장에서의 의혹 제기, 유사 형식의 게시물 유포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발인은 “K후보와 피고발인들이 공모해 이학수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 증거물과 함께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과 선관위는 고발 내용과 제출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