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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대표 정일·최재일, 이하 고창군민행동)은 오는 6·3 지방선거에 고창군수 후보로 출마한 심덕섭(더불어민주당)·유기상(조국혁신당) 후보와 무소속 장명식·정원환 후보에게 고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연관된 한빛핵발전소 주요 현안 3건을 정책 질의했고, 그 답변 결과를 알려왔다.
고창군민행동은 지난 5월18일 고창에 인접한 한빛핵발전소와 관련된 다음의 주요 현안 3건에 대해 각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했고, 군수 후보들은 그 수용 여부를 답변했다. ①주민 안전보장과 주민동의 없이 강행되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 ②주민 안전보장과 주민동의 없이 강행되는 한빛 부지 내 ‘고준위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 ③군수 임기(2026~30년) 중 현재의 한빛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에 대해, 고창·전북 관할의 독립적인 환경안전감시‘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 표명이었다.
유기상·정원환 후보는 ‘동의’했고, 심덕섭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답변했고, 장명식 후보는 제안된 일정(5월22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심덕섭 후보는 기타 의견(①~②번 개별 답변 내용, 통합하여 정리)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①·②한빛1·2호기 계속운전 여부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무엇보다도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과학적·기술적 안전성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 역시 충분히 공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원전 계속운전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국가 에너지정책 및 원자력안전 체계와 연계된 만큼, 관련 법령과 객관적 안전성 검증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③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는 현행법상 원전 소재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고창군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끝에 2020년도부터 우리군에 환경감시센터 고창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시센터와 동일한 감시능력과 전문성으로 주변 방사능 환경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며, 방사능 환경감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시 장비보강, 전문성 확충 등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창군민행동 관계자는 “4년 전(2022년) 군수 후보 선거에서 심덕섭·유기상·이호근 후보 모두 고창지역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반대’, ‘한빛 부지 내 고준위 임시저장시설 반대’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며, “4년 전과 달리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한빛 부지 내 고준위 임시저장시설 건설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 질의 결과에서 ‘무응답’은 논외로 하더라도, ‘동의’와 ‘기타 답변’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고창지역 유권자들이 고창군수 후보를 선택할 때 여러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지역 한빛핵발전소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개별 후보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입장 역시 후보 판단의 하나의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빛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현재 한빛1호기는 작년 12월22일 수명 40년을 종료했고, 2호기는 올해 9월11일로 수명을 종료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핵발전소 수명연장 및 신규 건설)으로 촉발된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고창주민들의 안전보장과 주민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한빛원전고창범대위와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어 왔다. 최근 상황은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 공람·공청회 과정(2023년~2024년)을 거쳐, 한국수력원자력은 평가서 초안을 2024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고, 현재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통상 18개월~24개월 소요). 올 하반기에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심의(운영변경허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빛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 임시저장시설과 관련해서는, 2025년 9월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시행령’이 시행됐고,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도 이미 출범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시행령은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 고준위 방폐물을 중간저장시설(2050년) 및 최종처분장(2060년)이 건설될 때까지 임시저장한다’, ‘주변지역과 지역지원의 범위를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킬로미터)이 아니라 5킬로미터로 규정하고,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설명회·공청회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고창군한빛원전범대위의 수차례 항의 방문·집회와 더불어 고창군수·부안군수 공동 기자회견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강행됐다.
2026년 5월 한수원 한빛본부는 ‘부지 내 저장시설(고준위 임시저장시설) 시설계획 초안’을 고준위 관리위원회에 이미 제출했고, 지자체 선거 직후 공고·공람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지난 상하면 주민대상 사전설명회(4월24일)에서 밝힌 바 있다. 이후 승인(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 인·허가(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변경허가)를 거쳐 2030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한빛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와 관련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 1999년 영광군에 설치된 기구인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8~10킬로미터→30킬로미터)에 따라 고창지역 민·관 등의 노력으로 2020년 10월 ‘고창분소’를 개소한 바 있다. 하지만, 애초 고창·전북을 관할하는 독립적인 한빛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유치가 목표였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우선 고창‘분소’로 머물러 있는 상태다. 반복되는 한빛핵발전소의 사건·사고,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괴리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미흡한 안전규제 등으로 인해, 현재의 고창‘분소’의 제한적인 위상과 인력·예산 등으로는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 및 규제 감시활동’ 등을 독립적·전문적·안정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창‘분소’를 ‘감시센터’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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