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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들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진실규명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청구인들에게 한 ‘고창월림 희생사건’ 진실규명 각하결정 가운데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취소했다고 6월4일 밝혔다. ‘고창월림 희생사건’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20일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청구인들은 “1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사망자에 대한 진실규명은 이뤄졌지만, 생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2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2기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생환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거사정리법상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024년 12월 해당 신청을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생환자 역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심리 과정에서 1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고창월림 희생사건’ 조사보고서에 주목했다. 해당 보고서는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성추행 사실을 확정할 수 없지만 추정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한 바 있다.
중앙행심위는 이를 근거로 1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접적인 사실 확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한 전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청구인들은 생환자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진실규명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2기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진실규명 범위에 대한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한 심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2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각하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결정을 취소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과거사정리위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할 때 신청인이 주장한 바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각하결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들에 대한 진실규명 범위와 조사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속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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