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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지진 발생 2년을 맞아 호남권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호남권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성 검증과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과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위한 원불교대책위’ 등은 6월1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 지진 2주년을 맞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024년 6월12일 발생한 규모 4.8의 부안 지진이 전북지역 계기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이자 국내 역대 16번째 규모의 강진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지진은 호남권 전역은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으며 기와 탈락과 건물 균열 등 총 1196건의 시설·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단체들은 부안 지진 이후 2024년 말까지 호남권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6건, 2025년에도 3건 발생했다며 지진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들이 부안 지진을 지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약 8킬로미터 깊이의 ‘숨은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호남권 내륙 강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287건 가운데 경북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6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반면 국토교통부 자료상 전남 지역 내진설계율은 11.3퍼센트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2016년 경주·포항 지진 이후 2036년까지 전국 활성단층 지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영남권 조사는 완료된 반면 호남권 조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안 지진 이후 일부 지역 조사만 이뤄졌을 뿐이라며 호남권 활성단층 전수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운전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1980년대 가동을 시작한 노후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지진 위험성과 원전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남권 지진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내진설계는 미흡한 상황에서 1980년대 운영을 시작해 설계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인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규모 6.5 내진 설계로 건설된 한빛 핵발전소는 과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라고 반문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와 핵발전소 중대사고라는 복합적인 위험에 대해 아무런 피난, 보호 대책도 마련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수명이 만료된 한빛핵발전소 1호기와 오는 9월11일 수명이 만료될 2호기에 대해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핵발전소 부지 안에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쓰레기인 핵연료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빛원전의 내진 성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요 설비의 내진 성능은 강화됐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비롯한 원전 전체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호남권 활성단층 전수조사 조기 실시 및 정보 공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포함한 한빛원전 전체 시설 내진성능 강화 △주민 참여 기반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부안지진은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단층에서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해저단층을 포함한 활성단층 전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방재·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지역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무책임한 한빛핵발전소 수명연장 및 핵연료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중단하라!”며, “또한 주민 참여를 원칙으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복합 재난 방재 대책과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계속운전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 평가와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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