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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7월9일 운영…현장 민원 해결 나선다
국민권익위 조사관·4개 전문기관 참여…생활밀착형 고충민원 현장 상담
생활법률, 지적분쟁, 소비자 피해, 서민금융까지 맞춤형 해결 방안 모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1일(일)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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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시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행정과 복지, 세무, 주택,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민원 서비스다. 정읍시는 오는 7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과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상담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 해결 제도로, 행정·복지·세무·주택·교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행사에는 4개 전문기관도 참여해 분야별 상담을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형사 등 생활법률 상담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 관련 분쟁 상담을 맡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분쟁을,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관련 상담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630일까지 정읍시청 감사과 또는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예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시민도 행사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정읍시는 이번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행정기관과 전문기관이 협력해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임홍재 감사과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시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많은 시민이 오는 6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해 전문적인 상담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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