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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정읍시의회가 제313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의회는 조례 제·개정 406건을 비롯해 모두 67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입법·예산 심사와 시정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제10대 의회에 바통을 넘기게 됐다.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6월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재기) 소관인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를 외부 전문가 및 감사부서에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건축과) ▲건축 조례 전부개정안(건축과)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교통과) ▲2026년 수시분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래산업과)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지역활력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농촌지원과) ▲2026년 수시분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수산유통과) ▲2026년 정기분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관광과)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동의안(관광과) 등 9건도 가결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정읍시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정리하는 등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가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으며, 이상길 위원장은 특위가 지난 1년간 송전선로 건설과 바이오매스(폐목재) 화력발전소 추진에 따른 주민 건강권·환경권 보호를 위해 활동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주민설명회와 현장 방문, 전문가·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정읍시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건축허가 불허 결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전력 활용 첨단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9대 정읍시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조례 제·개정 406건, 예산결산 등 승인 102건, 건의 및 결의안 45건, 동의안 및 기타 123건 등 모두 67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의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활동을 수행했다. 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박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9대 정읍시의회가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9대 의회가 4년 임기를 마무리함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제10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며, 7월7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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