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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지킨 안의·손홍록 ‘전주 사람’ 표기…정읍시 시정 요구
전주시 웹진 ‘전주다움’, 안의·손홍록·오희길 ‘전주 사람’ 소개…정읍시 항의 공문 보내 정정 요청
안의·손홍록은 태인현(현 정읍), 오희길은 고창 출신…전주시는 “축약 과정의 오류” 인정하고 수정 약속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9일(월)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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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시정 소직지 ‘전주다움’ 웹진 6월호 기사에 고창사람인 오희길과 정읍사람인 안의·손홍록을 전주사람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
ⓒ 주간해피데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과 태조어진을 내장산으로 옮겨 지켜낸 안의와 손홍록, 오희길의 출신지를 둘러싸고 역사 기록의 정확성 논란이 불거졌다. 전주시가 발행한 시정 소식지에서 이들을 모두 전주 사람으로 소개하자 정읍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지역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가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전주다움’ 20266월호의 왕의 궁원 전주전주사고기사에는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전국의 사고는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오직 전주사고의 실록만이 오희길, 안의, 손홍록 등 전주 사람들의 손에 의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이들은 실록 6400여권을 60여개의 궤짝에 담고 정읍 내장산 용굴로 향했다. 1년 넘게 굴속에서 노숙하며 기록을 지켜낸 헌신 덕분에 전주본 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빛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안의는 당시 태인현 동촌면 백천리(현 옹동면 매정리 척천), 손홍록은 당시 태인현 고현내면 삼리(현 칠보면 시산리) 출신으로 현재의 정읍시 지역 인물이며, 경기전 참봉 오희길은 고창현 필봉 아랫마을, 현재의 고창읍 교촌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 이전 춘추관과 충주·전주·성주 사고 등 네 곳에 보관됐다. 하지만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전주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의 실록은 모두 소실됐다. 전라감사 이광은 경기전 참봉 오희길에게 태조어진과 실록을 안전하게 보존할 장소를 찾도록 명했고, 오희길은 변산과 내장산을 검토한 끝에 내장산 용굴암과 은봉암을 보존처로 결정했다. 이어 전라감사는 실록을 옮기고 지킬 인물을 찾았고, 태인의 선비 안의와 손홍록이 이를 자원했다.

1592622일 안의와 손홍록은 30여 명을 동원해 전주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 은봉암으로 옮겼으며, 71일에는 태조어진을 용굴암으로 이안했다. 이후 안전을 위해 실록은 714일 비래암으로, 어진도 928일 비래암으로 다시 옮겨 보존했다. 안의와 손홍록, 오희길, 내장사 승려들은 약 1년 동안 은봉암·용굴암·비래암을 오가며 실록과 어진을 지켰다.

안의와 손홍록은 실록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일상을 기록한 수직상체일기’(守直相遞日記)를 남겼으며, 이 기록은 현재 정읍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두 사람의 헌신으로 보존된 조선왕조실록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실록 보존터인 용굴암·은봉암·비래암은 2015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018년 전주사고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긴 622일을 국가유산지킴이의 날로 지정했다.

오희길은 고창현 필봉 아랫마을인 현재의 고창읍 교촌에서 태어났다. 정여립 사건에 연루됐다가 석방된 뒤 경기전 참봉을 맡았으며, 임진왜란 당시 안의·손홍록과 함께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겨 보존했다. 이후 사근도찰방과 태인현감을 지냈으며, 고창읍 월계정사에 제향됐다가(대원군의 사원철폐령 당시 훼철), 현재는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금암사에 배향돼 있다.

정읍시는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 해당 내용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정읍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전주시가 월간으로 발간하는 이북에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안의와 손홍록을 전주사람으로 표기한 점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기된 것 같다. 인터넷 게재 내용 등은 즉시 수정하고 7월호로 발행하는 책자에 이를 정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인물들의 활동 자체가 아니라 출신지 표기를 둘러싼 문제다.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공공 기록인 만큼 인물의 출신과 활동은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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