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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왼쪽부터 김현주, 최낙준, 정승우, 주원경, 최환혁, 이학수 시장, 박숙영, 홍석조, 한혜원, 박상민 | | ⓒ 주간해피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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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문턱을 낮춘 적극행정 사례들이 정읍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시민과 직원의 온라인 투표에 이어 적극행정위원회가 본선 심사를 맡는 방식으로 평가 체계를 강화하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 성과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읍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혁신을 이끈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4개 팀과 개인 1명을 선정해 7월2일 표창했다. 이번 선발은 각 부서와 시 홈페이지, 시민 추천을 통해 접수된 모두 16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사전심사는 실무진 평가와 직원·시민 온라인 투표를 반영해 실시했으며, 2차 본선심사는 올해 처음 구성한 적극행정위원회가 맡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심사 결과 우수 2건과 장려 3건 등 모두 5건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S)등급과 시상금이 지급된다.
우수 등급에는 ▲환경정책과 홍석조·한혜원의 ‘장기 미사육 또는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와 ▲교통과 김현주·최낙준의 ‘민관 협력을 통한 시민 중심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 등급에는 ▲건강증진과 최환혁·주원경의 ‘이용자를 배려한 진입로 개선으로 서부권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축산과 정승우의 ‘20년 묵은 악취 양계장을 반려동물 상징물(랜드마크)로 조성해 민원 해결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이끈 사례’, ▲자원순환과 박숙영·박상민의 ‘현장 중심 행정으로 환경관리원 안전사고 0(제로)을 향한 실무 동행’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정읍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현장의 문제를 찾아내 실천으로 해결한 이번 사례들은 시정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더욱 확산하고 행정이 먼저 움직여 시민 곁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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