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새암로 공영주차장 | | ⓒ 주간해피데이 | |
정읍시가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을 두 배로 늘리고 가족배려주차장과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읍시는 오는 7월10일부터 개정된 ‘주차장 조례’를 시행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11곳의 무료 이용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심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 여건이 개선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에는 주차 무료 시간 확대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담겼다. 기존 여성 우선주차장과 노인 우선주차장을 통합해 ‘가족배려주차장’을 신설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고령자는 물론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 등 이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보다 넓고 안전한 주차 공간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친환경 자동차 이용 증가에 맞춰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의 5퍼센트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 전용구역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해,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경희 교통과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조례 개정은 주차 편의 제공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체감형 교통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