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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난 뒤에도 시청 방문과 면담 요구를 이어오던 정읍시장 낙선자가 청원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반복된 신고와 폭행 사건이 겹치면서 결국 신병 확보로 이어졌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지방선거 정읍시장 후보였던 김모씨(65)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26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월14일 정읍시청을 찾아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청원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원경찰이 “약속하고 오셔야 한다”고 안내하자, 김씨는 “네가 뭔데 막느냐”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지방선거 이후 여러 차례 정읍시청을 방문해 “홍보비 예산 관련 자료를 달라”, “(이학수 시장이) 공약했던 민생지원금 150만원을 받고 싶으니 시장을 만나야겠다”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선거 기간과 선거 이후 김씨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다수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반복적으로 접수된 신고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7월26일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번 청원경찰 폭행 사건만이 아니라 기존에 접수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추가 혐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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