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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8월5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보수수준 및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적용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사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조사 결과는 ‘정읍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을 적용받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88곳이다. 시는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유형과 규모를 고려해 이 가운데 34곳을 표본기관으로 선정했다. 조사는 기관용 서면조사와 종사자용 인터넷 무기명 조사로 구분해 진행한다. 기관 조사에서는 시설 운영 현황과 인건비, 각종 수당 지급 실태 등을 파악하며, 종사자 조사에서는 급여와 수당 수준, 교육·훈련, 이직 의향, 일·가정 양립, 안전·인권 실태 등 근무환경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종사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네이버 설문 양식의 큐알(QR)코드를 활용한 무기명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정읍시는 이달 말까지 조사 결과 수집과 분석을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정읍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마련된 종합계획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 처우개선 정책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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