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주간해피데이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전북에서 시작된 명예회복 논의도 한 단계 넓어지게 됐다. 수당의 규모를 넘어 130여년 동안 이어진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문제를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서 다룰지가 다음 과제로 남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기획행정위원장)은 8월13일 전북도가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고, 도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는 제430회 임시회에서 2026년 본예산보다 도비 1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시군비 3억400만원을 추가 반영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확대를 위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는 기존 549명에서 723명으로 늘고,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확대됐다.
염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참여자·유족의 명예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속 과제로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했다. 염영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항일투쟁의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이자,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사에 빛나는 인류의 자산임에도 1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참여자와 유족은 반란과 역적이란 오명에 숨어 지내야 했다”며 “전북에서 시작된 유족수당 지급을 토대로 참여자의 독립 유공자 서훈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은 전북도가 2026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 의원은 유족수당 제도 마련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건의·결의문,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5분 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번 추경 반영으로 유족수당은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을 동시에 이루게 됐다. 염 의원은 이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과 동학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활동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