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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치료를 받게 된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이 실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면서 일상 속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읍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8월14일 밝혔다.
최근 정읍의 한 시민은 아버지 일을 돕던 중 들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친척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을 알게 돼 주민센터에 문의했고, 보장 절차를 거쳐 보험금 1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시민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는데 주변에서 알려줘 신청할 수 있었다”며 “금액을 떠나 시민을 위해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든든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정읍시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넓히기 위해 보장 항목을 25개로 확대했다. 특히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시민에게 지급하는 상해진단 위로금을 새롭게 마련했다.
김성익 재난안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모든 시민이 필요한 순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당시 적용되는 보장 항목과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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