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주간해피데이 | |
|  | | | ↑↑ 고창 복분자유원지 | | ⓒ 주간해피데이 | |
고창군이 민간사업자 매각을 추진했다가 공모가 무산되자 복분자유원지를 다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고창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경신)는 기존 운영자의 투자·계약 문제와 행정의 추진과정, 법적 분쟁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7월23일 안건을 보류했다. 매각 실패를 이유로 곧바로 위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지, 기존 운영자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정리할 지를 두고 판단의 시간이 시작됐다.
탐앤파크홀딩스(대표 김인수)는 2020년 8월부터 5년간 복분자유원지 민간위탁을 맡았으며, 복분자유원지 민간매각에도 세 차례 모두 응모했으나 최종 성사되지 않았다. 향후 민간위탁이 다시 추진될 경우에도 탐앤파크홀딩스가 가장 유력한 수탁 후보가 될 것이다.
당초 계획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매각’
복분자 유원지는 부안면 용산리 749-1번지 일원 168필지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면적은 10만9825제곱미터(3만3200여평)다. 재산가액은 72억934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재산에는 유리온실,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국민여가캠핑장, 펫카페, 팬션 등이 포함돼 있다.
복분자 유원지는 당초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방향이 변경됐다. 제320회 정례회(2025년 11월18일~12월18일)에서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됐다. 당시 매각 목적은 침체되고 노후화된 복분자 유원지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최신 관광콘텐츠, 체험시설, 숙박시설 등을 접목하고 체류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즉, ‘기존 유원지→민간사업자 매각→민간투자 유치→관광콘텐츠·숙박시설 등을 통한 활성화’라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공모가 성사되지 않았다
나윤옥 세계유산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고창군은 2025년 8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1차는 기존 민간위탁자인 탐앤파크홀딩스 혼자 제안서를 접수해 법에 따라 종결됐다. 2차는 탐앤파크홀딩스가 유효기간 만료된 신용등급 평가자료를 제출해 무효 처리됐다. 같은해 11월 3차로 최종 탐앤파크홀딩스가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12월 고창군의회에서 민간위탁(행정재산)에서 민간매각(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됐으나, 올해 2월 사업참여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공모가 무효 처리됐다.
사업방향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
매각이 무산되자 고창군은 복분자유원지를 다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올해 3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재산(매각용)을 행정재산으로 다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매각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운용하던 방향에서 다시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민간위탁을 해도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한 기존 사업자(탐앤파크홀딩스)가 위탁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경신 위원장은 ‘매각 실패 후 재위탁’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경신 위원장은 당초 매각 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의결까지 받았는데, 활성화를 위해 매각을 추진했다가 매각이 되지 않자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매각을 한다고 했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매각할게. 안 되니까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 과장은 지난해 매각 결정을 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할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다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고 있다
복분자유원지는 현재 정식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자(탐앤파크홀딩스)가 현재까지 유원지를 운영하고 있다. 나윤옥 과장은 이에 대해 현재 운영자가 정식 위탁계약 없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 이경신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묻자 나 과장은 “예”라고 답했다. 이를 그대로 ‘불법 영업’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정식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다.
기존 사업자가 풀빌라·펫카페 등에 투자했다는 문제 제기
임종훈 의원은 기존 사업자가 복분자 유원지에 투자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가 언급한 시설은 풀빌라(2동), 펫카페, 온실카페 리모델링(식물·시설) 등이다. 임 의원은 특히 풀빌라와 펫카페를 짓고 카페에 많은 식물을 들여놓는 등 사업자가 시설 조성에 투자할 경우, 3~5년 정도의 운영기간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따라서 기존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고려해 향후 위탁기간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나윤옥 과장은 풀빌라와 펫카페 문제를 구분했다. 풀빌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거의 결정이 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풀빌라는 탐앤파크홀딩스가 고창군에 기부체납하기로 예정돼 있다. 반면 펫카페 문제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펫카페는 탐앤파크홀딩스의 기여분이 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것은 풀빌라 관련 법적 검토는 상당 부분 결론에 접근했고, 펫카페 관련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창군의 설명이다.
기존 사업자의 시설과 투자, 어디까지 고려할 것인가
임종훈 의원은 기존 위탁계약에 대해 5년을 기본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재계약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반면 나윤옥 과장은 “위탁기간은 작년에 종료가 된 상태였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다시 “5년 플러스, 저희가 그 당시 조례로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재계약을 원하시죠”라고 말했다.
고창군에서 계속 민간위탁을 진행했다면 기존 사업자가 재위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고창군은 복분자유원지를 당초 목적에 맞게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민간위탁에서 민간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즉 복분자유원지를 팔려고 한 것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1차부터 3차까지 진행된 민간매각에 기존 사업자인 탐앤파크홀딩스만 응모했으며, 결국 기존 사업자와 고창군의 협의 하에 민간매각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최종적으로는 결렬됐다. 다만 사업자가 고창군 간에 서로 유책사유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임종훈 의원은 세 시설 가운데 온실카페가 실제 주수입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풀빌라와 펫카페뿐 아니라 주수입원인 온실카페까지 함께 묶어 기존 사업자와 향후 운영기간 및 조건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임 의원은 투자분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간이 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임 의원과 나 과장은 위탁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 과장은 관련 조례상 민간위탁 기간은 법적으로 5년까지 가능하지만, 의회가 민간위탁을 처리할 때는 3년으로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분자유원지 역시 당초에는 5년으로 위탁했지만,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과정에서는 3년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말하는 것은 동의안에 담긴 위탁기간 자체가 아니라 별도로 협의되고 있는 기간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를 살펴보면, 풀빌라·펫카페·온실카페의 경우 탐앤파크홀딩스의 기여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풀빌라·펫카페·온실카페의 위탁(임대)기간을 예를 들어 10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위탁조건 역시 위탁사용료를 경감하는 등 기존 사업자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간위탁 과정에서 사업자의 투자 회수와 지자체의 부담 수준을 놓고, 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의하는 전형적인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사업자의 입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위탁기간을 늘리고 위탁사용료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고창군은 어디까지 보전해 줄 수 있느냐가 탐앤파크홀딩스와 고창군 사이의 근본적 쟁점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자와 행정 사이에 ‘신뢰’ 문제가 제기됐다
임종훈 의원은 이번 사안에서 행정과 사업자 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고창군이 의회에 보고한 추진경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탐앤파크홀딩스의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진경과를 보면 사업자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계약을 지체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탐앤파크홀딩스와의 매각 과정에서도, 11월에 매각하겠다고 했다가 12월로 미루고 다시 1월로 미루는 등 매각 절차가 계속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즉, 임종훈 의원은 행정이 매각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창군이 이러한 ‘고의적 지연’ 의혹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고창군은 사업자가 매각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