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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과 감사 문제도 언급됐다
임종훈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소·고발과 전북도 감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고발 사건이 아직 취하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탐앤파크홀딩스가 전북도경에 형사고소했다는 언론보도는 있지만, 8월14일 현재 고창군은 아직 형사조사를 받거나 민사·행정 소장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 감사는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복분자 유원지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상원 의원, “우리가 업자 계획안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강상원 의원은 사업 추진과정을 보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문제로 제기한 흐름은 명확하다. 민간위탁→매각→다시 민간위탁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가 업자 계획안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라며, 군이 충분한 계획 없이 사업자 계획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나 과장은 매각 공모가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며 전국을 대상으로 공고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다시 “전국적으로 했는데도 안 나타났다는 거죠”라고 묻자, 나 과장은 “예. 한 곳.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만 저희한테 접수를 하신 상태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즉 집행부 설명상 전국 공모를 실시했지만 최종적으로 신청한 곳은 당시 위탁운영자(탐앤파크홀딩스) 한 곳이었다.
운영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강상원 의원은 복분자 유원지를 민간위탁했을 때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물었다. 나윤옥 과장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운영자료를 요구했다.
의회는 ‘당장 결정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임종훈 의원은 이번 안건을 바로 의결하기보다는 11월 정례회까지 시간을 갖고 추가 자료를 검토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는 기존 사업자와 행정 사이에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매각이 이미 불발된 만큼 행정과 사업자가 협의할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운영자는 정식 위탁계약 없이 변상금을 내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개월 정도 더 시간이 지나더라도 운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경신 위원장 역시 자료를 더 검토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선례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
최선례 의원은 직접 펫카페와 풀빌라 현장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관련 문제가 많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임시회에서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최종 결정: ‘보류’
이경신 위원장은 위원회 논의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었고, ‘복분자유원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 처리됐다. 따라서 7월23일 현재 확정된 것은 매각도 아니고, 새로운 민간위탁도 아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려던 안건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투자’와 ‘위탁’은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없다
복분자 유원지의 향후 운영방식을 논의하면서 특히 구분해야 할 것이 민간의 투자와 군유재산 위탁운영의 관계다. 민간이 시설에 돈을 투입했다는 사실과 군이 해당 시설의 운영권을 다시 장기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투자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야 하고, 투자비 회수 문제 역시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실제 투자 이행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행정이 기존 운영자의 시설투자를 이유로 적정한 검토 없이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한다면 군유재산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사정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실제 이행내용을 맞춰보는 작업이다.
복분자유원지의 다음 장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분자 유원지의 경우는 한 번의 공모 실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새로운 시설을 들이려 했던 계획이 멈춘 자리에는 기존 시설과 운영자, 군유재산이라는 현실이 남아 있다. 고창군으로서는 매각 실패 이후 유원지를 방치하지 않고 정상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기존 운영자에게는 자신이 운영해온 시설과 사업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회는 그 과정이 군유재산의 원칙과 절차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번 보류는 그 차이를 덮은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회의 선택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보다 계약서와 공문, 투자·시설 자료, 운영수지, 공모자료를 같은 시간축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복분자유원지의 다음 운영방식은 그 자료들이 보여주는 사실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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