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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에서 미성년자 불법촬영물과 협박을 둘러싼 갈등이 감금·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가운데 폭행피해자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다음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현역 군인과 지인들을 입건하고, 폭행 경위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비롯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고창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동폭행 혐의로 20대 현역 군인 A상병을 입건하고, 폭행에 가담한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상병은 지난 8월17일 친구인 B씨가, 자신(A상병)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함께 20대 남성인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불법촬영물은 A상병이 미성년자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촬영한 것으로, A상병이 해당 촬영물을 B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 사건 다음날인 8월18일 오전 9시30분경 고창읍 노동저수지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원인과 폭행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4명은 8월19일부터 차례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당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상병은 폭행에 가담한 뒤 강원도 모처의 소속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현역병의 경우 군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에는 3대 주요 범죄 가운데 하나인 성폭력 범죄가 포함된 만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입건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폭행이 이뤄진 경위와 가담 정도, 불법촬영물의 촬영·전달·유포 여부, B씨의 사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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