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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따라 고창의 농촌 풍경과 기능도 달라질 수 있다. 고창군이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공간 재편의 밑그림을 마련하면서, 14개 읍·면의 서로 다른 여건을 어떻게 계획에 담아낼지가 후속 절차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고창군은 8월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심덕섭 군수를 위원장으로 고창군 관계자, 박성만 군의장, 민간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회는 농촌공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지역별 공간 구상과 농촌특화지구 설정 등을 살폈다.
기본계획안은 고창군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북동부는 고창읍·고수면·흥덕면·성내면·신림면으로, ▲서남부는 무장·공음·성송·대산면으로, 서북부는 아산·상하·해리·심원·부안면으로 각각 묶었다.
농촌특화지구는 모두 8개 분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축산지구와 농업유산지구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특화지구 후보군 104개소를 도출했다. 심의회에서는 이들 특화지구 후보군의 설정과 계획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고창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특화지구 설정이 실제 공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도 논의됐다. 지역과 대상에 따라 지원과 규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고창군은 심의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뒤 올해 안에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고창군은 14개 읍·면이 각각 다른 공간적 여건과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은 산, 들, 강, 바다, 갯벌이 모두 있고 도시와 농·어촌이 혼합되어 있는 공간으로 14개 읍·면 모두, 각기 다른 여건과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적극 활용해 고창군 농촌공간의 혁신적인 변화와 도약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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