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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물품 구매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내부 갈등으로 번지면서 정읍새마을금고 전 감사와 현 이사장 사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읍새마을금고 전임감사 A씨 등은 이사장 B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등에 고발한 것으로 8월24일 알려졌다.
전임감사 측은 이사장이 대출 업무를 총괄하면서 친분이 있는 C씨 등에게 새마을금고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여러 차례 실행해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임감사 측은 이사장이 규정상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해 수억원을 대출하고, 담보물의 감정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C씨의 재정 상황이 악화한 이후 수억원 상당의 이자 납부를 규정에 맞지 않게 유예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출·소금 구매 둘러싼 의혹 제기
정읍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금 구매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임감사 측은 이사장이 특정 어업법인으로부터 시중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소금을 매입해 해당 법인에 이익을 주고 금고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이미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임감사 측은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관련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임감사 측은 “내부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자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감사인 나를 해임했다”며 “감사의 역할은 금고 내부의 문제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등에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다”며, “아직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지속해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이사장 “대출 적법…소금 구매도 금고 운영 위한 것”
이사장 측은 전임감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측은 “전임감사가 문제 삼은 대출은 직원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중앙회 감사에서도 적정하게 이뤄진 대출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소금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는 후쿠시마 원전 문제 등으로 소금값이 폭등했던 시기”라며, “금고가 운영하는 김치공장의 가동을 위해 소금을 구매한 것이지, 높은 가격으로 금고에 손해를 끼치려 했던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사장 측은 오히려 전임감사의 반복적인 문제 제기로 직원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사장 측은 “전임감사가 수년에 걸쳐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부 불만이 커졌고, 결국 직원들이 노동청 등에 신고했다”며, “이후 노무사가 약 3개월간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전임감사에 대한 해임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감사가 문제를 제기한 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 등을 통한 대환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전 감사가 제기한 대출 및 물품 구매 관련 의혹과 이에 맞선 현 이사장의 경찰·노동청 등을 통해 검증된 사실과 직원 괴롭힘 주장이 맞서는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전임감사 측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수사기관의 추가 진행 여부와 내부 갈등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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