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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예산과 안전, 주민 목소리를 살피는 고창군의회의 현장 점검이 7일간 이어진다. 고창군의회(의장 박성만)는 10월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한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각 실·과·담당관·소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0월7일에는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길 조성사업 ▲선운산도립공원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고창청보리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 ▲성송면 석산 개발 현장점검, 8일에는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조성사업·국제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 ▲하전저수지 제방 및 담수 기능 현장점검, 12일에는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창 꽃정원 단지 조성사업, 13일에는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농업근로자 기숙사(북부권) 건립 지원사업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주요 사업이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나 현장 피해 여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박성만 고창군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들에게 “이번 현장 방문 동안 예산 낭비 요인이나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집행부에도 “모든 군정의 최종 목적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음을 유념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협조는 물론, 도출된 개선 사항을 군정에 조속히 반영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군의회 “지방교부세 줄여 미래대응기금 조성 안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교부세를 둘러싼 정부의 제도 개정 추진에 대한 대응도 이뤄졌다. 고창군의회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사전에 공제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가 문제로 삼은 부분은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는 유지하면서도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먼저 공제하는 방식이다. 고창군의회는 이 경우 지방에 실제 배분되는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창군의회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장기 전략 과제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 차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방식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부세가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핵심 재원이라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고창군의회는 고창군 역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어 지방교부세가 주요 현안 사업과 군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정 기반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더라도 기존 지방교부세를 대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의회는 중앙정부의 기준과 공모 방식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회는 정부에 네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개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 규모와 지방자치단체별 기금 지원액 및 지방비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다. 또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지방교부세 감축이 아닌 중앙정부의 별도 재원으로 확보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기금 조성과 운영 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고창군의회는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와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액, 지방비 부담 규모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결의의 핵심은 국가의 미래 투자 재원을 지방교부세에서 마련하지 말고 별도의 국가 재원으로 확보하라는 것이다. 고창군의회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철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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