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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를 돕기 위해 맡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이 제때 반환되지 않으면서 정읍시가 보관 방식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관리체계를 다시 손보기로 했다. 정읍시는 9월2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 보관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입국 후 외국인등록 등 체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여권을 임시로 전달받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개인의 중요한 신분증명서인 여권을 보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으며, 보다 세심하게 근로자의 권리와 의사를 살폈어야 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여권을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보관한 사실이다. 정읍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 통장 개설, 의료검진 등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어 소통이 어렵고 국내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계절근로자와 일손이 바쁜 농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가 서류 제출과 등록 절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여권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시는 당초 외국인 등록증 발급과 출입국관리관서 제출 등 행정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권을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무 처리 과정과 농가의 소통 전달 체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면서 일부 여권의 반환 시점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여권 보관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계절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의 여권 보관·통제 관행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오직 근로자의 편의와 행정 지원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읍시는 여권 보관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여권을 행정기관이 보관한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여권이 개인의 중요한 신분증명서라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사실을 인지한 이후 미반환 중이던 여권을 근로자 본인에게 즉시 반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여권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행정절차상 여권 확인이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받고, 해당 업무가 끝나면 신속하게 본인에게 반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과 관련해 정읍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에도 나선다.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생활여건 등을 점검하고, 확인된 미흡 사항은 개선한 뒤 조치 이행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여권 수령과 보관에 관한 안내도 바뀐다. 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권 수령과 보관 관련 다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와 근로자 사이의 소통 매뉴얼도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이번 논란에서 정읍시가 내놓은 조치는 결국 행정 편의와 개인의 신분증명서 관리 사이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데 맞춰졌다.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과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인권이 존중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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