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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년 전 군수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심덕섭 군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업자인 박모씨가 캠프측 이모씨(전 공무원)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총 7천만원을 포함해, 추가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서며 의혹 전반을 최종 확인하고 있다
신효섭 전북경찰청장은 10월6일 기자간담회에서 심 군수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기되는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자 신병 처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은 지난 10월2일 고창군체육회장 오모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는 소위 ‘7천만원 사건’과 별개로 제기된 추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도의원 김모씨와 이른바 면책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7천만원 사건’) 공모 혐의로 김모씨(전 기자)가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심 군수를 제외한 복수의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은 구속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최근까지 이어진 강제수사는 결국 경찰이 심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아직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7천만원 사건’) 공모 혐의로 8월18일 구속 기소된 김모씨(전 기자)의 첫 공판이 지난 9월29일 정읍지원에서 열렸다. 김모씨(전 기자)는 심 군수, 이모씨(전 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박모씨(업자)로부터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판사가 검사에게 “다른 공범죄 기소는 언제쯤 이뤄지나? 예정된 게 있냐?”고 묻자, 검사는 “공범들 수사가 지금 경찰에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 아마 10월 중에는 이제 그중에 몇 명이 기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 경찰도 하고 있는 수사라서, 답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신속하게 저희도 경찰에 통보·협력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11월3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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