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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넘어 골목까지…고창 시장길에 열린 지원길
35개 점포 밀집한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가맹·정부 공모 참여 가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9일(목)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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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고창읍 시장길의 작은 점포들이 골목형상점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고창군은 10월20일 “고창읍 중앙청과부터 신흥교 사거리 앞 파파라구두점까지 이어지는 시장길 일원을 지역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음식점과 소매점 등 약 35개 점포가 밀집한 구역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전북특별자치도의 상권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시장 중심으로 이뤄졌던 상권 지원을 주변 골목상권까지 넓힐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골목상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시장길은 고창읍 중심 상권과 맞닿아 있으면서 음식점과 소매점이 모여 있는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상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반이 마련된 점이다. 지정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에는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상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시장길 상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원은 개별 사업의 신청과 선정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기존 골목상권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지정은 심덕섭 군수의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고창군은 시장길 일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상인들의 참여와 협조를 거쳐 지정 요건을 갖추면서 고창지역 첫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했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민선9기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함께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은 우선 시장길 점포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원하고, 상인들과 협의해 해당 상권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른 골목상권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성을 검토해 골목형상점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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