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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의 위선적 주민대응,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편집국에서]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12일(월) 12:1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청은 고창산단비상대책위(대책위) 주민들에게 공론화를 제안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대화를 거부하는 집단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대책위는 먼저 입주계약서를 공개하고 위법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레임에 대한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코끼리를 떠올릴 것이다, “상대방의 프레임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은 단지 그 프레임을 강화할 뿐이라고 한다. 닭도축가공업체 유치와 관련, ‘코끼리공론화가 된 모양새다.

군청 홈페이지에는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공론화 입장문이 걸려있는 등 겉으로는 군민존중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입주계약부터 일관되게 군민무시를 시전하는 모양새다.

작년 1214일 도둑같이 입주계약 체결, 1222일 단지계획변경 신청. 당시 비대위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다. 대책위는 매일 1인 시위를 하며 군청 앞 천막에 있고, 군청 공무원들도 매일 천막에 들르거나 대책위를 만나고 있다.

그 사이 군청에서는 산업단지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322일 단지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330일에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가 환경청에 접수됐다. 대책위는 이 사실을 42일 알고서 군청에 항의했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도 매일 들르다시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진행상황을 대책위에 얘기해 줄 수 없는 것일까? 닭도축가공업체에게도 이 정도 정보는 제공될텐데, 군민들에게도 이 정도 정보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은가?

산업단지계획 수립·변경 시 일반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복사도 어렵고, 사진도 찍지 못하고, 공책에도 적지 말라고 한다. 본 기자의 경우, 과장 등은 공책에 적어도 된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오더니 공책에 적으면 위법이라고 했다. 법률에 열람이라고 적혀있으니 보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두꺼운 신청서를 기억한 뒤, 그 기억을 토대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의견제출을 해야 할 판이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아무리 서류에 파묻혀 있는 행정이라 해도, 진정성, 신뢰와 가치, 같은 고창군민이라는 정체성 그런 것들도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편집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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