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독자기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적 기구, 고창원안협이 직면한 상황…우리의 안전과 의견은, 왜 매번 외면받고 있나?
윤종호(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부위원장)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2일(목) 09:0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원안협)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산하의 기구이다. 기존에는 원안위 훈령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2022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에 의한 법적 기구가 되었다. 주요 역할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원자력 안전을 감시하는 역할 등을 하고 있다.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고창원안협)는 고창군청과 고창군의회, 전북도청이 각각 추천하는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를 비롯해, 당연직 위원으로 고창군의원(2), 원안위 한빛지역사무소장, 원자력안전기술원 한빛주재팀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작년 10월 제6기 임기(2년 임기)를 시작했다.

최근 한빛5호기 신규 원자로헤드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고창원안협이 직면한 상황과 고민을, 정부쪽 위원을 제외한 고창원안협 간담회(923) 이후 고창·전북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언론 기고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한빛5호기, 신규 원자로헤드에 웬 구멍이?

지난 99일 한빛5호기는 결국 재가동에 들어갔고, 913일 전출력에 도달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나?

한빛5호기는 지난 4월부터 713일까지 일정으로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여러 공정 중 낡은 원자로헤드를 새것으로 교체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사장이 산업부 장관이 된 두산에너빌리티(구 두산중공업)에서 제작한 것으로 교체했다. 원자로헤드란, 핵분열을 담당하는 핵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가 있다면 그 원자로의 뚜껑을 원자로헤드라고 하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원자로를 압력밥솥이라고 했을 때 압력밥솥의 뚜껑에 해당한다.

그런데 계획예방정비 마무리 며칠을 앞두고 새롭게 설치한 원자로헤드에서 붕산수 115리터가 누설되었고, 점검 결과 원자로헤드 제어봉 구동장치(CEDM) 68번쪽 오메가실 쪽에서 생긴 작은 구멍(핀홀)이 원인이었다. 비록 바늘구멍보다 작은 구멍이라지만, 원자로에는 150기압 이상의 높은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 작은 구멍으로 핵분열된 방사능물질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 만약 실제 운전 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게 된다.

 

향후 논쟁용접 후 재가동하겠다!’안 된다, 교체하라!’

당연히 정부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의 조사와 점검 등이 뒤따랐고, 결론적으로 원자로헤드 제어봉 구동장치의 노즐을 제작 중 열처리와 단조·가공 과정에서 핀홀이 발생했고, 두공에서의 수압시험의 영향과 한빛5호기 설치 후 가압 과정에서 붕산수가 새어나오는 구멍으로 확장되었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그리고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았을 때, 추가적인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구멍을 용접 후 한빛5호기를 재가동키로 하고, 향후 감시카메라 4대 추가 설치 및 하루 3번에서 9번으로 감시를 늘리고, 또 누설이 발생하면 정지 후 다시 정비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고창원안협에서는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2차례 임시회의와 2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신규 원자로헤드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국 제품 불량이지 않느냐, 그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조사와 점검, 비파괴 검사 등을 했다지만, 결국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수조사도 아니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조사에 불과하지 않느냐”, “한수원과 두공의 임원들이 와서 이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지만, 결국 향후에도 새것으로 교체하겠다는 대답은 하지 않은 채, 책임을 지는 방식이 이번처럼 땜방 후 재가동하겠다는 말이지 아니냐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8월 말 임시회의 마지막 결론으로 고창원안협은 용접 후 재가동을 동의하지 않으며, 불량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영광원안협 역시 비슷한 입장을 개진했다는데, 결국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와 같은 입장을 확정한 고창원안협 임시회의 다음 날 문자로 용접 후 재가동한다는 통보를 보냈고, 실제 그렇게 진행했다.

 

고창원안협의 고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창원안협 임원들과 위원들은 무척이나 고민스럽다.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원자력의 안전을 감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 등과 협의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나니 지역주민들을 뵐 낯이 없다. 일부 위원들은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들러리 선 느낌이다’,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나등의 분노와 한숨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 5(2022~2024) 고창원안협은, 부실 시공에 따른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대형 구멍 등으로 인해 5년간 멈춰 있었던 한빛4호기를 정부와 한수원이 고창군청·군의회·고창원안협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가동하여, 원안협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총사퇴를 한 바 있고, 결국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고창군의회 등을 방문하여 복귀를 요청하는 우여곡절 끝에 마지못해 복귀한 바 있다. 이번에도 사퇴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반복적인 총사퇴로 비춰질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상황은 아닐 수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무슨 대책이 있나?

결국 고창원안협은 임원회의를 비롯해 정부 측을 제외한 위원들 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 어떻게 할지를 의논했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현행의 구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현재의 원안협 법률적 위상과 역할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일단 이런 상황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원안협의 기능을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 사건·사고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협의’,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 제기한 현안 및 지역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심의·의결하는 권한은 정부(원안위)’만 가지고 있고, 원안협에게는 ‘(일방적인)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일본의 경우, 한수원과 같은 사업자(도쿄전력)는 지자체 등과 맺은 신사협정(원자력안전협정)만으로도 지역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즉 지자체가 사건·사고로 인한 발전소 재가동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분권화된 독일은 지방정부가 해당 핵발전소의 인·허가권조차 갖고 있다고 한다.

이에, 영광원안협을 비롯해 다른 지역 원안협에도 이런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함께 현행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안협의 위상과 역할을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 보자.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장 면담을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 등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보기로 했다.

우리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요청드리고 싶다. 1년도 임기가 남아 있지 않은 고창원안협 임원과 위원들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지역의 안전을,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수십 년째 중앙정부가 독점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요청드리고 싶다.

편집자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