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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연안관리지역계획 용역’ 질타
윤영식 의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주민의 입장에서 방법 찾아야 / 이만우 의원, 지금은 자치시대, 잘못된 행정의 관습과 편의주의는 버려야 / 오덕상 의원, 현 군수 12년 군정의 큰 오점 될 수도, 반드시 고창&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9일(금) 11:1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 제216회 제2차 정례회(11월20일~12월20일 31일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6일 오후부터 해양수산과(과장 이강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창군연안관리지역계획(안) 용역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영식 의원은 “연안관리지역계획(안) 용역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어민들의 저항에 대해 알고 있는가. 용역 최종보고서가 전북도에 제출되었나. 고창군은 10월초에 용역이 마무리되었지만, 다른 지역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다른 지역은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고창군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과거 관행대로 그림을 그려 용역을 하려면 무엇 때문에 비용(7,4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하는가.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고,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에 맞게 용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본다. 다른 곳은 법적 분쟁까지 감수하고 있는데, 고창군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나중에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거나 (해상)경계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용역이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주민이 원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강수 과장은 “(여론과 주민동향에 대해) 알고 있다. (용역)준공은 끝났지만, 아직 도에 (최종보고서) 제출은 안했다. 용역은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의거해 진행되었고, 시장군수 관할 행정구역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여론수렴과 자료수집 단계에 있다. 그렇지만, 이번 용역이 해상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주민여론 및 과거자료 수집 등을 토대로 의견서 첨부해서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만우 의원, “한번 심의를 거치면 귀착되게 된다. 영광 백수에서 부안 위도까지를 통념적으로 칠산바다라고 부르는데, 옛 문헌에 이곳에서 잡히는 굴비가 고창 특산물중 하나였다. 옛부터 고창의 바다로 인식되어왔던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우리해역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관례를 운운하며 행정편의주의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구시포에도 623억원을 들여 국가어항을 건설하고 있다. 전북에는 1종 어항이 군산과 새만금에 있는데, 구시포어항도 1종 어항이 될 개연성이 높다. 우리의 근해가 있어야 근해어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전북·전남 해상경계) 남쪽도 영광원전으로 인해 도계가 과거보다 3km가량 고창해역으로 (사선으로) 올라와 있다. 용역 재시행에 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해역을 찾는데 노력해 달라.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다.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덕상의원, “현재 협의단계라고 하는데,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해수부는 부안군 위도가 고창 앞바다 전면에 있어 고창군해역이 영해 내측으로 더 뻗나갈 수 없다고 하고 행안부에서는 해상경계는 정해진바가 없다고 하는데, 해상의 경계는 어떤 근거로 하고 있나. 군에서 연안해역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근거의 예로 대법원판례들을 들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도와 군이 경계문제로 분쟁을 한 것이고, 순천만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지를 놓고 인근지자체간에 분쟁을 한 것으로, 고창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것은 확실히 우리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잘못될 경우 현 군수의 12년 군정에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민들이 주장하는 해역을) 고창군 해역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강수 과장은 “협의해서 온 곳도 있고, 안 온 곳도 있다. 부안과 군산의 용역이 아직 진행중이고, 군산의 용역이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그때 제출하려고 한다. 연안의 관리는 연안관리법 제7조와 9조, 그리고 전라북도 행정지도의 해상경계를 참조, 해안지형 등을 고려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알겠다”고 답변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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