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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호기 ‘보조급수펌프’ 고장…운전원 ‘미작동’ 몰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5일(금) 12: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2월27일 복수기와 터빈을 연결하는 ‘신축 이음매’가 파손됐던 영광 한빛핵발전소 1호기가 자동으로 멈추는 과정에서, 핵심안전설비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월30일 발전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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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하 ‘킨스’)은 최근 발표한 ‘한빛원전 1호기 자동정지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 2월27일 새벽 5시15분쯤 한빛 1호기가 자동으로 정지하던 도중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핵발전소가 멈추면 외부의 물을 순환시켜 원자로를 식히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안전상 보조급수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해 냉각수를 공급해야 한다. 만약 냉각수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고온의 원자로가 냉각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핵연료가 녹아내려 방사능이 누출될 수도 있다.

부품 파손으로 정지된 한빛 1호기에서도 핵발전소가 멈춘 직후,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를 가동하라는 신호가 발생하고, 따라서 펌프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야만 한다. 하지만 ‘킨스’ 조사결과, 당시 보조급수펌프의 밸브가 손상돼 있었고, 이 때문에 밸브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열리면서, 펌프 자체도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펌프 전체가 자동으로 작동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핵발전소가 사고로 멈추게 되면, 뜨거운 원자로를 냉각시켜야만 하는데, 그 냉각수를 공급할 핵심장비가 작동불능이 되는 심각한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킨스’는 조사 보고서에서, 보조급수펌프의 미작동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안전설비 작동 불능’에 해당하는 보고 사항”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체르노빌과 함께 세계 3대 핵발전 사고로 꼽히는 1979년 미국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도, 보조급수펌프가 작동되지 못하면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례이다.

게다가 당시 한빛 1호기의 운전원들은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가 정지된 상태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소가 모두 멈추고, 지원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고 나서야, 보조급수펌프의 미작동 사실이 확인됐다. 핵발전소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비상운전사태에서는, 운전원이 보조급수펌프 등 필수안전기능의 작동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다행히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외에 추가로 설치된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 2개가 한빛 1호기 정지 당시 작동했기 때문에, 원자로 냉각에 실패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사고 방지를 위해 다중으로 설치된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해 핵발전소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고,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운전절차도 있는 만큼, 원자로가 냉각되지 못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밝혔다. 또한 “손상이 확인된 밸브를 수리하고, 보조급수펌프의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는 이번에 작동했지만, 이또한 충분히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3월 한빛 1호기의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회로 불량으로 기능 고장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핵발전소 안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처럼 내부 전원이 상실됐을 경우,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는 작동될 수 없다”며 “이번에 고장을 일으킨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는 전기마저 끊긴 비상상황에서, 원자로 냉각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안전 설비”라고 말했다.

한빛 1호기는 지난 1986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6개의 원전이 있는 한빛원자력본부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이다.

한편,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 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핵발전소 측이 고장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핵발전소 측이 이미 보조급수펌프 미작동을 알고 있었는데도, 3월4일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보고할 당시에는 이를 전혀 알리지 않는 등 한 달 넘게 은폐하다가, 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야 진상이 드러났다”며, “왜 고장을 숨긴 건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빛핵발전소는 “지난 3월4일에는 한빛1호기가 정지한 원인 위주로 초기 보고를 한 것이었고, ‘킨스’에게는 한빛 1호기에 대한 안정화 조치가 끝난 뒤에 종합적인 보고를 한 것이었다”며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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