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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과 고창의 대응’
전문가 초청 강연회…2월3일(금) 저녁 6시, 고창군립도서관 1층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1일(수) 14: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연말 고창군 전역에 고창지역 동의 없는, 불안한 한빛4호기 재가동 반대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고창·부안·정읍 기초의회와 전북도의회, 고창군청과 전북도청, 지역의 숱한 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냈지만, 한빛4호기는 129일 재가동됐다. 이후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만든 법적 기구인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은 연초 공식회의(118)를 통해 총사퇴를 결정한 뒤, ‘지역무시·불통 항의들러리 거부등을 언급하는 성명서(119)를 발표했다.

126()에 오전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당일 공청회 직전 국회 정론관에서 핵발전소 지역과 종교계·시민단체들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빛원전을 비롯해 기존 모든 핵발전소 부지를 고준위 핵폐기장(임시저장)으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이하 반핵고창군민행동)은 고창군립도서관 1층 문화강좌실에서 23() 저녁 6시부터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과 고창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진흥한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710분경 강연회를 마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고, 간단한 음료·다과도 제공한다.

반핵고창군민행동에 따르면, 작년에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신규 건설 금지, 노후 수명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폐기하고, ‘핵진흥 정책’(신규 건설, 노후 수명연장, 원전 이용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는 결정으로, 앞서의 한빛4호기 재가동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공청회등은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 속에서 먼저 고창과 한빛원전에 불어닥친 각각의 사례로 보았다.

반핵고창군민행동 관계자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핵진흥 정책이 한빛원전에 인접한 고창에 어떤 연관과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에너지·핵발전소 관련 정책을 오랫동안 분석해온 전문가(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를 모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고창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한다며 강연회의 취지를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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