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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추경 419억 증액
심원면 염전부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2일(월)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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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726일 제2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12일부터 진행된 1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는데, 1회 추경예산 6133억원보다 419억원이 증가한 655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6366억원, 특별회계는 186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83% 증가했다. 조규철 의장은 금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미세먼지와 폭염 등 군민의 안전과 경기부양 및 지역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2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39억원 중 10억원 삭감 고창농악전수관 시설운영 19230만원 중 4230만원 삭감 고창군립미술관 신축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4천만원 전액 삭감 한옥체험마을 기둥 및 마루 보수 9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 2억원 중 1억원 등 모두 12730만원을 삭감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보수 164천만원은 의회의견 참조 후 집행하며,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 10억원은 부지확보 후 집행하라고 했다.

추경예산을 제외한 이번 회기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봉희 의원) 소관 2019년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어촌놀이터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쓰레기 집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1,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호 의원) 소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심원면 염전부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전달했다.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청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심원면 염전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고창군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특히 심원면 염전은 청정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곳 약 32만평의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인근 주민과 각 사회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군민간의 갈등과 반목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6만여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고창군의회에서는 심원면 염전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심원면 해안선 주변을 비롯한 고창군의 빼어난 자연경관은 군민이 가꾸어야 할 우리 모두의 자산임을 밝혀둔다.

하나,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재를 추진 중인 심원면 갯벌 주변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고창군민들은 영광한빛원전 인접지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와 자원을 잃은 고통을 감내하여 왔으며, 자연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같은 에너지 시설 허가를 반대한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 정부가 지난 7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다.

이에 더하여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의 제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 각의를 열어 확정·공포 한다면, 이르면 815일 이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하여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지난달 일본이 의장국으로 자국에서 개최한 G20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선언과 WTO 협정 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상호의 이익과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행위일 뿐이다.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한 사과를 통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을 일본 정부는 외면하고 오히려 경제보복 조치를 서슴없이 취하고 이의 불법과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북제제 불이행 등의 터무니없는 사실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

고창군의회와 고창군민 모두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그릇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제 제국주의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정부의 정당한 노력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분들께 합당한 배상을 하고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하나,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및 추가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6만여 고창 군민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일체의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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