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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전면금지와 그 대응요령 발표를 지켜보며
연정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19일(금) 11:2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연정 김경식
연정교육문화 연구소장

실망스런 ‘학생생활지도 매뉴얼’‘학생인권조례’와 배치돼

 서울교육청은 지난 10월 1일 초·중·고에 체벌을 전면 금지시키고, 14일에는 그 대응방안(매뉴얼)을 발표했다. 체벌전면금지도 그랬지만 그 대응방안 또한 실망스러웠다. 더 나아가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안목과 교육철학이 드러나는 듯 했고 향후 우리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 퍽 우려스러웠다. 우리 고장에서도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또 서울교육청의 예를 답습할까 그게 두렵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체벌을 전면 금지시키고 나서 교육현장에서 2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간 각종 지상에서 읽은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체벌금지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큰물에 휩쓸려가는 자기 제자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격이 되어 버렸다. 교사는 체벌금지를 전면 준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그 대응방안(매뉴얼)이다.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에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총 18가지로 분류해 제시하고,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정리해 놓았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학습태도가 불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고 불순하게 대드는 학생에게 ‘주의주고’, ‘상담하고’, ‘교실 뒤로 나가 서 있도록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라’, 그래도 안 되면 ‘벌점을 주거나, 교실을 내보내거나, 학부모와 전화 상담을 하라’는 식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더욱 웃기고 황당한 조항은 교복을 변형해 입은 학생에게는 재활용 교복을 주고, 여학생의 치맛단이 짧은 경우는 재활용 교복을 활용해 필요한 만큼의 옷감을 줘서 치맛단을 늘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어째서 획일적인 교복을 변형해 입은 학생을 제재하는가. 오히려 획일적인 교복에서 탈피하려는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야 할 게 아닌가. 여학생의 경우, 치마가 짧다는 기준을 어느 선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또 학생인권조례를 입안하여 그 누구보다도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존중한다는 진보성향의 그들이 남학생의 두발은 규제도 못 하게 하면서 여학생은 왜 옷 입는 것까지 간섭하는가. 대응방안으로 교실 뒤로 나가 서 있도록 하는 것도 인권조례를 입안한 자들의 기준에서 보면 학생을 체포 감금한 것과 뭐가 다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근거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획일성을 지양하고 다양성을 살리겠다는 이들이, 교육을 현장에서 책임지는 교사에게는 자기들이 제시하는 것에 따라 교육이라는 연기만 하게하고, 연출은 자기들이 전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진보적인 교육이며 참교육인가.


체벌의 전면금지는 합리적인가


 사실 체벌전면금지 시행이라는 발상부터가 획일적인 사고방식이요, 과거 군사정권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다. 역사적으로 체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정론과 긍정론이 논의되어 왔다. 어느 입장을 취하는가는 그 사람의 교육철학의 문제다. 요즈음 한 조사에 의하면 체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67%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체벌의 전면금지가 합리적인 걸까.

 교육 현장에서의 체벌은 우선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체벌과 교육상의 체벌을 구분해야 한다. 뺨을 때린다든지 발길질을 한다든지 큰 매나 도구로 체벌하는 경우는, 교육상의 체벌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일종의 교실 안 또는 학교내 폭행이다. 체벌금지를 입안한 자들은 아마도 이런 경우를 체벌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교육상의 체벌은, 학생지도상 불가피하게 행하는, 문자 그대로 회초리 행사 정도의 체벌이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정도의 체벌을 용인했을 것이고, 교실 안의 폭력은 교육상 체벌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일개 지방교육행정 수장이 대법원 판례도 부정하며 체벌전면 금지를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인 행동인가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체벌은 학생의 잘못에 대한 응보(應報)가 아니라, 학생의 각성(覺醒)의 계기를 형성하는 것 또는 동기유발 방법으로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옛날 서당교육에서 행사되는 그런 체벌이어야 한다. 옛날 서당에서는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보듯 준비된 도구나, 손으로, 발길로 체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회초리를 가져오게 하여 행사했었다.

 교육 당국자 내지 일선 교사는 교실안의 폭력과, 교육상 최소한 필요한 회초리 행사와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역사상 대부분의 인물들이 체벌전면금지의 상황에서 성장된 것이 아니라, 회초리 교육의 상황에서 성장되었다는 사실도 진보성향 지방교육행정 수장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인권과 권위를 존중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체벌전면금지와 그 대응방안이 교육현장에서 문제행동을 바람직하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교육 현장이 체벌만이 난무하는 현장도 아니다. 다만 교육적 체벌을 넘어 학교나 교실 안의 폭력을 행사하는 몰상식한 교사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도 극소수이지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다. 몰상식한 자가 있는 것은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다. 중앙행정 부서에서 비리와 월권행위를 하는 고위급 문제공무원도 많지 않은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좋으나, 그에 맞서 교사의 인권도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사의 권위(權威)를 존중하는 교육풍토의 조성이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의 무질서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교사의 권위 존중과 그 실현은 체벌전면 금지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더불어,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사교육보다도 인성교육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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