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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정족수 미달로 파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1일(화)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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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의 중심에는 ‘석정문화체육센터’가 있었다.

지난 5월 29일(수), 고창군의회 본회의가 개회시간인 오전 10시가 넘었는데도,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박현규·윤영식·임정호·조규철 의원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박래환 의장은 ‘고창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발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외유를 나간 상태였다. 따라서 조병익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게 되었다.

오전 10시 35분, 조병익 부의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정족수 미달로 휴회를 하게 됐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박현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집행부, 군민, 기자 등이 영문도 모른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며 “다른 의원들이 등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장 대리로서) 밝혀달라”고 조병익 부의장(의장 대리)에게 요구했다.

조병익 부의장이 “의원들 개개인 판단으로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답변해줄 수 없다”고 대답하자, 박현규 의원은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은 이상, 이 사태에 대해 부의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단상을 내려왔다.

석정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사태의 발단은 ‘석정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하 ‘석정계획안’) 때문이었다. ‘석정문화체육센터’는 올해 본예산 심의 때도 실질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원들 다수는 “석정문화체육센터가 ‘특혜성’이 있다”며, 세금을 들여 석정문화체육센터를 짓는 것을 반대했다.

본지가 지난 5월 28일(수) 확인했을 때만 해도 ‘석정계획안’은 단지 계류 중에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본회의장에 가자, ‘석정계획안’이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기자석에 놓여져 있었다.

5월20일(월)에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열렸지만, 다른 6개의 의안이 통과되는 동안에도, ‘석정계획안’은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5월 28일(수) ‘석정계획안’만을 심의하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가 또 열리더니, 다음날 본회의가 열리기 바로 전에 자치행정위원회가 또다시 열렸다.

결국, 마지막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의원)에서 박현규·윤영식·조병익 의원이 ‘석정계획안’을 찬성해 통과됐으며, 이만우 의원은 불참했다.

박래환 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원 총수는 9명이 되었고, ‘석정계획안’을 박현규·윤영식·임정호·조규철·조병익 의원 5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석정계획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의원 총수가 10명이 경우 6명이 찬성해야 의안이 통과된다.)

의장이 부재했기 때문에, ‘석정계획안’ 찬성자 5명만으로 과반수를 넘게 됐고, ‘석정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는 문이 열려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만우·조금자·오덕상·이상호 의원은 본회의장 불참을 선택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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