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3기 고창군 위원 선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27일(수) 13:0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은 8313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구축과 상생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고창군 민간위원을 선정했다. 당연직으로 김성수 도의원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히 이성태 위원장, 고창선주협회 방채열 회장, 고창어촌계협의회 권영주 회장, 서남해해상풍력주민위원회 표상규 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3년간 부안지역 위원과 전문가, 지자체 등과 함께 집적화단지 후보지역을 비롯해 발전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한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700억원을 투입해 60메가와트 실증단지가 운영 중이며, 오는 2029년까지 7조원이 투입되어 부안군에 400메가와트 시범단지와 400메가와트 확산단지, 고창지역에 400메가와트 확산단지가 추진된다. 이어 부안지역에 1200메가와트 제2확산단지가 민간발전사 주관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단지조성 과정에서 어선과 어민들에게 피해보상을 놓고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타 지역과의 합의금 형평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동촌풍력발전에서 시행하는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상하면 용정리 전력시험센터 앞 해안에서 1.3킬로미터 이격거리에 4300여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이를 놓고서도 어선들의 막대한 피해 예상과 함께 피해보상 차등 문제로 지역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가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명목으로, 올해 1월 주민참여사업 제도의 경우 주민참여 범위를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설정하자, 고창군의회는 올해 2월 임시회에서 해상풍력사업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에 고창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거리기준을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가 아닌, 최근접 해안지점 반경 5킬로미터와 해안선 2킬로미터인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한 요구가 반영될 결과, 주민참여사업 거리기준은 발전소 반경 10킬로로 최종 확정돼, 피해보상 대상 어업인을 비롯해 송전선로 양륙지점에 속한 장호리·용정리·자룡리 주민들이 우대대상으로 선정됐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34..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초..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유성엽측 “명백한 여론 왜곡”…윤준병측 “터무니 없는 흠집 ..
고창 대형 온천에서 이물질(검정 가루) 발견..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최신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확정..  
고창군,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유성엽, ‘권리당원 대리투표 채증’ 경선 재심 신청..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고창종합병원, 지상 5층·1300평 규모의 신관(인암동)..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시화’..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